윤미향 “외교부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외교부-윤미향, 위안부합의 관련 면답 결과 문건 공개
"10억엔 예산출연 등만 설명…굴욕적 사항은 설명 안해"
"다 알고 있었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 강력 유감"
  • 등록 2022-05-26 오후 7:49:53

    수정 2022-05-26 오후 7:49:53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12년 10월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8개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015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와 자신의 협의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공개한 ‘동북아 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2015년 위안부합의의 실무자였던 이상덕 당시 동북아 국장이 정신대문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한 내용이 담겨있다. 상당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이 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당시 일본과의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단체와 협의한 부분이 담겨있다. 특히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이었던 2015년 12월 27일에는 합의내용에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외교부는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년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 발표에 앞서 윤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늘 공개된 네 차례의 면담기록 외에도 정대협은 수시로 외교당국과의 면담을 가졌다”며 “당시 정대협은 2015년 5월 아시아 피해국 및 연대국이 함께 모여 결의한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의 사죄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고 이러한 원칙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다”며 “외교부가 밝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대로,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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