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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공개한 ‘동북아 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2015년 위안부합의의 실무자였던 이상덕 당시 동북아 국장이 정신대문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한 내용이 담겨있다. 상당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이 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당시 일본과의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단체와 협의한 부분이 담겨있다. 특히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이었던 2015년 12월 27일에는 합의내용에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발표에 앞서 윤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다”며 “외교부가 밝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대로,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