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경욱 카드뉴스 `거짓` 판정…통합당 공천 어쩌나

인천선관위, 이의제기 사항 결정
"카드뉴스에 공표된 사실 거짓"
연수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토중
민현주, 공관위에 '공천 재심의' 요청
  • 등록 2020-03-25 오후 2:44:58

    수정 2020-03-25 오후 2:44:58

민경욱 예비후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민경욱 예비후보가 홍보한 카드뉴스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민경욱 예비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통합당 인천시당 단체 채팅방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뉴스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등 4개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당 민현주 인천연수을 예비후보측은 4개 법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 있다며 17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선관위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등 등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카드뉴스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민경욱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카드뉴스 이미지. (자료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자료 캡처)


민경욱 예비후보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민현주 예비후보는 25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민경욱 예비후보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일로 통합당 공천위가 지난 24일 내린 민경욱 예비후보의 공천 결정을 번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연수을에 출마한 이정미 정의당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경욱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통합당이 컷오프한 막말 정치인인 민경욱 의원을 부활시키기 위해 경선 기회를 특혜격으로 제공하면서 벌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얼마 전 인천연수갑에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진용 예비후보의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로 보자면 민경욱 예비후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막말 정치인에게 후보 자격을 주기 위해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민경욱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경욱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카드뉴스는 법안 발의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발의한 법안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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