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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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반발에 불발됐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2일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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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고 주장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양 위원장을 가두는 것은 110만의 민주노총 조합원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힘 있게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구속의 주된 이유로 보이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안 했다”고 도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또 “양 위원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고 7·3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