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부산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면서 필리핀에 있는 토지 분양을 미끼로 모두 99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은 현지법상 외국인의 경우 토지를 임대만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이씨는 결국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이씨의 사업 내용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필리핀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씨에게 속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울·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씨가 최근 광주로 주소를 옮겨 광주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