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땅 미끼 현대판 '봉이 김선달' 50억대 사기 행각

  • 등록 2017-08-30 오후 6:51:21

    수정 2017-08-30 오후 6:51:2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치운 것처럼 필리핀 현지법상 외국인들은 소유가 불가능한 토지를 분양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부산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면서 필리핀에 있는 토지 분양을 미끼로 모두 99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0범인 이씨는 경제 전문가까지 초청한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은 현지법상 외국인의 경우 토지를 임대만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이씨는 결국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50억원의 행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사업 내용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필리핀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씨에게 속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울·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씨가 최근 광주로 주소를 옮겨 광주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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