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후 최고가` 한진칼…KCGI, 추가지분 매입 나섰나

23일 기관 93억원·외국인 55억원 순매수
경영권 분쟁 가능성? 조원태 회장 백기사 가능성?
KCGI, 지분 15% 넘으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받아야
  • 등록 2019-05-23 오후 6:01:15

    수정 2019-05-23 오후 6:01:15

△한진그룹 핵심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한진칼(180640)이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2013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진칼은 전일대비 3.87%(1650원) 오른 4만4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기준 지난 4월 12일 기록한 4만4100원보다 150원(0.34%) 높은 수치이자 2013년 상장 이후 종가기준 최고가다. 장중 최고가는 지난 4월 15일 기록한 4만9800원이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거 한진칼 매수에 동참했다. 기관들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1000억원이상 매물을 쏟아냈지만, 한진칼은 93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수량기준 21만6000주에 달한다.

외국인 역시 이날 한진칼을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렸다. 외국인은 55억원(15만주) 가까이 순매수했다.

특히 장 막판 키움증권 창구로 기타금융 매수세가 17만주 가량 몰렸다. 이를 두고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I·강성부 펀드)에서 지분을 늘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KCGI는 지난 15일 케이씨지아이제1호의5사모투자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현재 한진칼 매수 주체인 그레이스홀딩스 특수관계인으로 추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자료:마켓포인트
급작스레 사망한 조양호 회장 지분 17.84%의 상속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현민 자매, 이명희씨간 엇갈리는 가운데 이미 지분 14.98%를 확보한 KCGI가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섰다면 확률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로 나섰을 가능성이다. 공정거래법상 지분 15% 이상을 확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사모펀드 자금으로 이뤄진 KCGI로서는 투자자가 노출될 수 있어 꺼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한진그룹 총수를 조원태 회장으로 직권 지정한 가운데 현아 현민·자매 등과의 이견을 잠재우며 조 회장과 함께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분율이 미미한 조원태 회장도 KCGI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KCGI가 한진그룹에 전문경영인 도입 등을 요청한 만큼 직접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조양호 회장에 이은 2대 주주지만, 조 회장 지분이 쪼개져 상속되는 만큼 단일 최대주주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로서 조 회장 일가와 대립각을 세우며 지배구조 개선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양호 회장 사망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시나리오지만, 조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 이슈 등이 불거지며 현실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KCGI가 한진칼 지분 15% 이상 확보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진 이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15% 이상을 확보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통상 30일 이내 경쟁제한성을 따져 승인여부를 판단하지만, 90일간 연장할 수 있어 기업결합심사가 상당기간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칼(180640)은 2013년 9월 16일 한진그룹 지주사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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