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체모, 범인 것이라면 이춘재 DNA 나올 것"

박 변호사 "새롭게 발견된 체모 하루 빨리 감정 이뤄져야"
"불법 밝히는 과정이 어떤 고려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길"
  • 등록 2019-12-18 오후 5:19:01

    수정 2019-12-18 오후 5:20:36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현장에서 체모 2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파장이 클 것 같아 말을 못하고 있었다”며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모발인지 음모인지 △발견된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경찰은 검찰에 관련 수사정보가 공개되는 부담 때문에 공개를 미룬 것인지 △검찰은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체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체모 2점이 최근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지난 2017~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이 나라기록관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하루 빨리 감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체모가 범인의 것이라면 이춘재의 DNA가 나올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됐던 윤모씨의 체모와 바꿔치기가 된 것이라면 윤씨의 DNA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현재 8차 사건을 두고 검·경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금 검·경의 대립은 30년 전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 지 밝히는 과정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당시 불법을 밝히는 과정이 어떤 고려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과수의 체모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경찰이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쪽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은 ‘조작’, 경찰은 ‘오류’라고 주장 중이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두고 서로의 주장을 연일 반박하고 있지만 최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검·경의 신경전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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