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성폭력수사팀은 28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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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추행 혐의 외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에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선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센 법정형이다.
사퇴 기자회견 이후 잠적했던 그는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2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13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정치적 고려 등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