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우려"...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0-05-28 오후 4:21:52

    수정 2020-05-28 오후 4:29: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성폭력수사팀은 28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추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수 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 외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에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선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센 법정형이다.

사퇴 기자회견 이후 잠적했던 그는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2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13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시기 조율과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정치적 고려 등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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