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갈등 불씨는 여전(종합2)

서울시 제출 한 달 만…재적 74명 중 찬성 51명
주택본부→주택정책실로 격상…시민협력국신설
吳 “조직개편안 통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의회 민주당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 우려
  • 등록 2021-06-15 오후 6:32:34

    수정 2021-06-15 오후 6:50:3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을 15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안을 제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로써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서울시집행부와 시의회의 힘겨루기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에 대해 강도 높은 예산심의를 예고하고 나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양측간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투표 결과 재적 의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제출됐다.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는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기구인 시민협력국 신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중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해 서울시와 시의회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례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로 전환했다. 민주당이 한 달 이상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조직개편안은 통과시켜주자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전언이다.

앞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도 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인사 등 행정 업무가 미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의회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론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에 열린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설명이다.

본회의 의결로 오세훈 서울 시장의 핵심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연설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지만,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17일 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좁혀왔고 협의 끝에 조직개편안이 통과 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향후 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를 비롯해 교육행정의 독자성 침해, 자치구와 중복사업 우려, 학력격차 해소 효과성 미흡, 공교육정상화에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교육플랫폼추진단 신설을 시사한 데 대해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강도 높은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공정상생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하는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노동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조직임에도 모호한 명칭으로 인해 업무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노동가치를 등한시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시는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시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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