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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 따르면 이번 재판은 국내 최고의 특허전문 1차 판단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국내 최고의 통신기술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판단의 극명한 차이를, 특허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가 주요 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재판은 특히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참석자들이 대거 재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로 인해 특허법원에선 재판정을 소규모 808호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관할 수 있는 대법정으로 변경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무려 14년째 계속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분쟁이다. 10여 차례에 걸친 특허분쟁은 특허관련 대학원 과정 강의에도 사례로 등장할 정도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서오텔레콤이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 제8부(심판장 고준호, 주심 여원현, 선동국)는 지난 4월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심결한다’고 심결했다. 한마디로 LG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7년 대법원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인정했다(12개 특허 청구항 모두 유효). 하지만 이후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는 14년간 이어진 소송 비용을 감당하려고 사옥을 팔고 직원을 감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