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전협의 없이 입국금지…외교부, 대사 초치해 유감 표명

김건 차관보 "한중 협력 기조 속 이번 조치 유감...교류 및 기업활동 제약 우려"
싱하이밍 대사 "방역 차원, 모든 국가 대상 불가피한 조치"
  • 등록 2020-03-27 오후 8:20:51

    수정 2020-03-27 오후 8:20:51

김건 외교부 차관보(오른쪽)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는 사전 협의 없이 중국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부는 이날 오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중이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이어왔는데 우리 측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이번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등 코로나19가 진정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필수적 활동 및 교류가 제약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싱 대사는 중국 측 조치는 역외 유입 증가에 대응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한국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필수적인 사업 활동과 인도주의적 방문 등이 유지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싱 대사는 한중간 필수적인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도주의 차원의 활동과 교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 양국간 교류가 보다 긴밀해지도록 계속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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