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사건' 檢 수사심의위, 다음 달 16일 소집

대검, 29일 유족과 수사팀에 소집일정 통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 부의하기로 24일 의결
  • 등록 2020-09-29 오후 7:52:21

    수정 2020-09-29 오후 7:52:2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대검찰청은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을 다음 달 16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김대현 전 부장의 김 검사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이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대검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을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후, 1년 여 동안 1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