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벤츠 의혹 김무성, 11시간 경찰 조사 받아

  • 등록 2021-11-25 오후 8:07:51

    수정 2021-11-25 오후 8:07:5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러 오후 7시까지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 별다른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 측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는 렌터카와 관련된 것도 있다”며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2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 전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같은 달 2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되면서 김 전 의원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던 중 고발장이 들어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을 아직 포착한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4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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