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명단 유출 아냐…동료들 기록"…강남 백화점 보석매장 반박

강남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A씨 입건
"VIP 명단 유출" vs "동료 기록"…주장 대립
  • 등록 2021-10-21 오후 6:34:31

    수정 2021-10-21 오후 6:34:31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VIP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브랜드 매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구 백화점 보석 매장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매장 직원 B씨가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여년 동안 VIP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다이어리를 촬영해 단체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소유의 다이어리에는 VIP 고객의 사생활 정보 등 영업기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2일과 14일 강남 백화점의 명품 보석 브랜드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직원의 휴대전화, 매장 폐쇄회로(CC)TV 및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해당 매장 측은 21일 “B씨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입사한 사실이 없다”며 “‘VIP 리스트’의 경우 임직원 누구도 B씨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언급해서 존재 여부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씨의 노트 중 촬영 및 유출되었다는 것은 B씨가 동료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내용으로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로 오히려 고통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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