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합은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역시 20%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렸다. 사실상 공동관리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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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공사수행을 위한 선급금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민간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임의 인출이 제한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조합은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다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