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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가맹점 전용 상품 확대…직영몰 이익도 공유”
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라면서 “다만 기존 가맹점 채널 외에 온라인으로, 또 드러그스토어라는 이름의 양판점으로 다양하게 판매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이니스프리·아리따움·에뛰드 등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아모레의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 정책을 비판해 왔다. 주요 제품을 가맹점보다 주요 이커머스에서 더 싸게 파는 데다 할인가격을 적용한 온라인 판매 전용상품까지 내놓으며 가맹점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단 이유에서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채널 강화에 나서면서 올해 8월까지 최근 20개월 동안 로드숍 661곳이 폐점했다. 구체적으로 아리따움은 지난 2018년 1186개에서 현재 880개, 이니스프리는 750개에서 546개, 에뛰드는 321개에서 170개로 급감했다.
서 회장은 “최근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가맹점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전용 상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처음으로 ‘마이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온라인 직영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 비중도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다만 로드숍 가맹점과의 상생 문제가 국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데다 지난 19일 장녀 민정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만큼 이번엔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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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축소 해석 질타에 공정위원장 “상생 문제 적극 살필 것”
유 의원의 질타는 서 회장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 명이 공동으로 신고한 아모레퍼시픽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행위에 대해 지난 19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쿠팡과 가맹점 간의 공급가 차이, 직영몰을 포함해 다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큰 폭의 할인 행사 등 6건의 의혹을 취합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4의3항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의3항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공정위원장은 “가맹 정책 주무부처 입장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가맹사업법 12조4의3항을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상생 문제를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