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논란 있는 과세처분, 위법 판명나도 무효는 아냐"

한국투자증권 국가 상대 종부세 부당이득반환소송
원심 확정...종부세 계산식 판결 이후 종부세만 무효
  • 등록 2018-07-19 오후 4:41:16

    수정 2018-07-19 오후 4:41: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령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5년 6월 23일 대법원이 종부세 세액 계산식의 법리를 밝히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투자증권는 종부세를 더 낸 것이 됐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국가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의 종부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며 납부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각 종부세 과세처분 중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처분인 2015년 귀속분에 한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 이후 모든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 불복했다. 국가는 2015년 귀속분 역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의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워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종부세 세액 계산식의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지만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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