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으면 창녀돼” 인천대 막말교수 징계 ‘감경’…학생 반발

대책위 3일 인천대서 규탄 기자회견
해임된 교수 소청심사 통해 정직처분
"무소불위 권력 떨치는 교수 거부"
학교측에 감경처분 행정소송 요구
  • 등록 2020-06-03 오후 4:49:33

    수정 2020-06-03 오후 4:49:33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3일 인천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교수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대책위원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대 학생들이 3일 막말·성희롱 교수의 감경 처분을 규탄하며 학교측에 행정소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A교수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A교수는 인천대를 떠나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해 성희롱, 폭언 등으로 해임된 A교수가 올 4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며 “말도 안 되는 감경이다.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의 해임처분이 취소돼 다시 인천대 교단에 설 기회가 주어졌다”며 “학생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A교수가 돌아온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상처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몇 번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교수에게 기회란 없다”며 “우리는 성희롱, 폭언, 폭력을 저지르고 3개월 동안 휴가를 갔다와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는 존재로서의 교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A교수는 수업 중 성희롱과 여성·소수자 혐오 발언, 각종 인권침해적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도 있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학생을 추궁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교육부의 감경 처분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게 어떤 근거로 면죄부를 주었느냐”며 “교육부는 감경처분 결정문 공개 요구에 모두 비공개한다는 답변으로 피해자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해결의 열쇠는 인천대가 쥐었다. 대학본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며 “우리는 인천대에 A교수 감경처분 행정소송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는 A교수를 퇴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학생들은 A씨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의실 수업 등에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피해증언, 목격담은 30건이 넘었다.

이들이 주장한 A씨의 성희롱·성차별 발언은 ‘여자가 40 넘으면 여자가 아니야.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 ‘학회비로 룸싸롱 한 번 가야 한다’, ‘내가 너네 취업시켜주려고 룸싸롱 다닌다’, ‘이쁘니들 사이에서 술 마시니까 젊어지는 기분이 드네’,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기분이 좋다’ 등이었다.

또 A씨는 학생들에게 ‘여기에 호모새끼 있으면 손 들어라’, ‘부모 없는 고아가 자라면 남자는 삐끼가 되고 여자는 창녀가 된다’, ‘아버지 뭐 하시냐, 너희 아버지가 너 그렇게 키웠냐’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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