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4일 금융위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카카오가 작년 합병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나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합병 전 기업의 벌금형 전력은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