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선기간 종료…10월 중순 상폐여부 결정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18일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받은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지만,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거래소가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의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또 한 번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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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의 거래재개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의 주가는 지난 2020년 5월 4일을 마지막으로 1만2100원에 멈춰있다. 주주들은 회사 측의 경영 개선 노력에 여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의 지분은 66.1%로 이들의 수는 16만5483명에 달한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될 경우, 오랫동안 목돈을 묶어둬야만 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4000억원을 투자해 신라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2대 주주로 등극한 ‘뉴신라젠투자조합’은 당시 신라젠의 주식 1250만주(12.5%)를 3200원에 산 바 있다. 2020년 마지막 거래일(1만21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겨진 것이다. 개선기간 동안 자본 유치가 필요했던 신라젠으로선 어쩔 수 없었지만, 할인된 가격에 신주가 발행된 만큼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과제 중에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복수 물질을 대상으로 도입이 협의 최종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미 거래소와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