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수사 롯데·CJ·SK 등 대기업에 '불똥'

미르재단 등 설립 초기 출연금 낸 대기업 수십 곳
출연금 집행 적법성 및 대가성 여부 확인 필요
"울며 겨자 먹기라도 불법행위에는 책임 물어야"
  • 등록 2016-10-31 오후 4:56:58

    수정 2016-10-31 오후 4:56:5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3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수사가 대기업으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대기업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각종 의혹을 캐물었다. 최씨가 받는 의혹 가운데 국정농단 외의 또 다른 큰 축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각출을 강제했는지 여부다. 출연금 규모는 약 8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모금대상 명단에 이름이 오른 대기업은 삼성과 SK, LG, 현대차, 포스코, 롯데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을 필두로 수십 곳에 달한다.

먼저 특수본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냈는지와, 이 과정에서 최씨의 압력은 없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대기업의 정확한 출연금 규모와 출연 계기 및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원을 집행한 곳도 있는데 이를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는 거쳤는지, 출연금 규모가 용인할 수준인지, 회계장부에 빠짐없이 잡혀 있는지 등을 따져야 봐야할 상황이다. 출연금에 이권이나 특혜 등 대가가 포함돼 있었는 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26일 전경련을 압수수색하고 28일은 이승철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전날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대기업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하자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롯데 측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할 당시 수십억 원을 출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건에 관여한 대기업 관계자) 전부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뇌물 혹은 횡령죄가 적용되거나 집행 과정에 따라서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검찰은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관대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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