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획사·오디션 정보 공개 범위 확대…미성년 연예인 보호 나서

조사 사각지대 학원형 기획사도 실태 조사 대상 포함
민간차원 오디션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방송사 대상 미성년 표준계약 지침 마련
  • 등록 2020-09-28 오후 4:01:53

    수정 2020-09-28 오후 4:01:53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정부가 연습생과 지망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예기획사 및 오디션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그간 실태조사 대상에 빠져있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을 정기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별사법경찰 등을 도입해 출신이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미등록 기획사들에 대한 단속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지망생 포함)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을 육성하는 연예기획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이에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대책들을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

먼저 그간 기획사의 기업명이나 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들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던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기획사의 규모나 성격, 소속 연예인 등 지망생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그간 조사대상에 빠져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매년 등록 기획사들을 일제 정비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표=문체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여부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등록 기획사들을 단속할 방안도 지속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지망생들이 연예인이 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경로인 ‘오디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디션이 연예인들의 주요 데뷔 경로(41.5%)가 되고있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그 정보가 대부분 ‘알음알음’에 그쳐왔고, 이런 특성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의 위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연예제작자협회나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 연합 등 관련 협회나 단체의 누리집을 활용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들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성년 연예인들의 데뷔 및 활동 과정에서의 보호도 강화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 및 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 대상으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들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데뷔 포기 고민 등 심리 상담 영역과 전문성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신한류 성장의 기반이 될 미성년 연예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수라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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