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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5개 지역에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곳이 늘어났다.
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피지와 필리핀은 청도·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중국내 5개 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를 공식화했다.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웨이하이공항, 랴오닝성 다롄공항·선양공항, 지린성 옌지공항·장춘공항,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푸젠성 샤먼공항 등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인도의 경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해 입국하거나 2월10일 이후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파나마는 최근 30일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역설문지를 제출한 후 14일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파라과이 역시 입국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