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무교대 차고지 밖에서..푸드트럭도 공유주방 가능

과기정통부-대한상의 협업해 ICT규제샌드박스 진행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후 전송 등의 조건 붙여 원격 근무교대 승인
위생관리자 지정 조건 붙여 푸드트럭도 공유주방 허용
  • 등록 2020-06-30 오후 5:30:16

    수정 2020-07-01 오전 6:42: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택시 기사의 근무교대도 원격으로 할 수 있고, 푸드 트럭도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돼 있고, 식품위생법상 푸드 트럭의 주방 시설도 음식판매자동차에서 하도록 돼 있었지만,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에 대한 임시허가 등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의결했다.

이중 카카오와 KT 등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외에 다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시허가를 받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은 본인 휴대폰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하면 KT의 이동전화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근무교대, 배차관리 원격으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게 돼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아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하게 했다.

다만, 당일 수납 준수, 별도 교대지 확보, 실시간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의 조건을 붙였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구직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택시운전 자격취득과 법정필수교육 이수 전에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이에 심의위는 ▲ ‘20세 이상,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음 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 제한기간(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법적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걸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를 등록하고,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고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및 해당 브랜드택시의 운수종사자 증명서를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며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미취득 시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례없는 구직난 속에서 구직자에게는 빠르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선결제 택시 나온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에서는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며, 이용자의 탑승 전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대해서만 호출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택시 동승 시 승객별 플랫폼 호출료 수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심의위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하여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파수 없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도 실증특례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최적 주파수로 실사용 환경에서 시험하여, 제품에 적용된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려고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 스탠드는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1m내 원거리에서 무선충전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이다.

하지만 최적 주파수인 900Mhz 대역이 전파법상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워프솔루션은 전문시험 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선 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제품 상용화 시 스마트팩토리 내 IoT 센서 등 무선 충전 기술·부품 분야의 시장 및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 트럭에서도 공유주방 이용

칠링키친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반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불가능하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영업장(음식판매자동차)이 아닌 곳에서 조리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칠링키친 광명점’으로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해 운영할 것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푸드트럭 식품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위생 품질 제고 및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대한상의 협업해 진행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적극 지원으로 민간 샌드박스가 출범해 과기정통부와 대한상의 간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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