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도전' 원희룡, 공짜피자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등록 2020-09-22 오후 4:28:45

    수정 2020-09-22 오후 4:28:4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도 받아 업체에 전달해 사실상 상품 광고를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올해 1월에는 원 지사가 수십만원어치 피자를 구입해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것도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에 있는 사람,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죽 세트 홍보와 관련,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를 약속한 것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한 선거법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냈다.

원 지사는 2018년에도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고 도지사 직위 상실을 면했다.

그러나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치 이력에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원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보수야권 주자로 도전을 선언한 상황이라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