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유치원 개학연기, 사실상 임시휴업…"절차상 불법"

한유총 개학연기, 학부모운영위 자문 거치지 않아
학기前이라 불가피?…유아교육법상 3월1일 학기시작
사실상의 임시휴업…교육청 인가없는 폐원투쟁도 불법
  • 등록 2019-03-04 오후 3:32:16

    수정 2019-03-04 오후 3:34:45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4일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현실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현장점검을 실시, 이날 개학을 예고하고도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학사일정에 예고한 대로 개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오는 5일에는 이를 거부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이 추진된다.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불법 논란

이런 상황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불법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를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은 연간 수업일수 180일만 충족하면 합법이며 이번 개학연기는 원장의 고유권한을 활용한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권지영 교육부 육아교육정책과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개학 연기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형사고발을 경고하는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이다. 유치원이 개학 일을 연기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유총은 “학기 시작 전에는 학부모운영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 구성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기 시작 전에는 유치원운영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운영위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교육부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뜻. 연간 법정 수업일수 180일만 충족하면 개학시점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수업개시일과 학기개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장이 방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개시일 전까지를 방학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 학기시작…사실상 임시휴업”

하지만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기 시작일은 3월1일로 정해져 있다며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사실상 임시휴업으로 보고 있다. 유아교육법시행령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등으로 전염 우려가 있거나 지진 등의 재해로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임시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권지영 과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 시작일은 3월1일”이라며 “이 시점을 넘긴 개학연기는 임시휴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1일부터 시작되는 학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유치원운영위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각 시도에서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 교육감들도 이번 개학연기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지난 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이어 꺼내든 폐원투쟁 카드도 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일단 해당 교육청의 폐원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아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 폐원할 경우 유아교육법 34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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