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 가족, 이사 결심…"그가 두렵다"

  • 등록 2020-09-23 오후 4:13:49

    수정 2020-09-23 오후 4:13:4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결국 피해자가 떠난다.

조두순 (사진=뉴시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월 출소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개하며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젯밤에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가 보호해야 정의로운 사회에 산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한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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