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부하 성추행하고 허위사실 퍼뜨린` 여경에 징역 8월

법원, 전직 경찰관 A씨 징역 8월 선고
남자 경찰관 성추행으로 지구대 전출
사생활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추행 거짓말이라며 무고 고소까지
  • 등록 2019-07-17 오후 5:48:26

    수정 2019-07-17 오후 6:11:06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남성 부하직원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4개월 뒤인 7월 다시 경찰서로 복귀했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해 욕설을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해 1월 “B씨가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며 고소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송 판사는 이에 대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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