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어기지 않았다”…대교협, 교육부 실태조사 반박

교육부 공공·유관기관 채용 실태조사 지적받자 해명
“석사학위 이상 자격미달 지원자 채용 적발” 지적에
대교협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격충족으로 판단"
  • 등록 2020-08-12 오후 5:08:37

    수정 2020-08-12 오후 5:08:3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부의 채용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교협은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지원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평가를 진행했다”며 “형사 고발된 직원을 포함해 내부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지원만 했다”고 해명했다.

대교협은 또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해당 부서장의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대교협은 채용 당시 심사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라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했다.

특히 대교협은 자격미달 자를 채용했다고 지적한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해 “이 사안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외형적으로는 해당 지원자가 석사학위증은 없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이기에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원자가 자격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으며 심사 당시 ‘자격 충족’으로 결정했다는 것.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9년 공공기관·유관단체 채용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4개 기관 중 20곳에서 총 30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으며, 대교협은 2019년 자격요건(석사학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교협에 채용된 자격미달 자에 대해 채용 무효 조치토록 했으며 대교협 관계자 1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대교협은 “당시 지원자는 A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평가, 대교협에서 채용돼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채용 당시 모든 심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진행하였으며, 형사 고발된 직원을 포함해 내부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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