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을 보내 “그동안 밝힌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소액주주들 반발로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포기하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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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역시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기준 하향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과세 형평 관점에서 대주주 기준 하향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2년 전인 2018년 2월 국회와 논의를 거쳐 단계별 대주주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특히 현정부 조세 정책 기조에 비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 하향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 위축을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