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어주기로 한 與,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 내나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언론중재법' 심사
野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법률"
與 "언론 신뢰도 높이기 위한 것…8월 처리할 것"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재배분 영향 분석
  • 등록 2021-07-27 오후 4:21:00

    수정 2021-07-27 오후 9:07:1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안 추진에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에선 여전히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8월까지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용민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체위 구성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의원 8명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 ‘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안건 단독 강행처리가 일상화됐다”며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해서 8월 25일 본회의 전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더욱 더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해외에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내용들이 많다”며 “이해가 돼야 법안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복잡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합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다음달 열릴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또한 내년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법제사법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이 될 예정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속도전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입법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8월에 여러 법을 강행 처리하거나 일방처리한다고 하면 지도부의 설명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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