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 인상에 노동계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노동계 "공익위원, 사용자 편향해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 자의석 해석…참담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등 투쟁 전개 예정
  • 등록 2020-07-14 오후 4:34:38

    수정 2020-07-14 오후 4:34:3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 아닌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쟁취,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4일 최저임금연대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참담한 결과”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 기준에 따라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개탄했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에 대해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이루어졌다”며 “최저임금이 예전에는 야구공이었다면 지금은 농구공”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더라도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연대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신들은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생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절대 인상액만 비춰보더라도 130원은 최근 20년을 통틀어 두번째로 낮은 인상액”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일성으로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삭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1.5% 인상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 놓았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기록될만한 이 숫자를 사용자위원들도 아닌 공익위원들이 내 놓았다는 데서 그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며 “공익위원들의 거취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기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증진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립되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등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구성과 운영, 존재여부까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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