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찬성 83% 가결…파업권 획득 임박

중노위서 조정중지 결정 내리면 합법적 파업 권리 얻어
  • 등록 2022-08-17 오후 4:54:55

    수정 2022-08-17 오후 4:54:5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간 노조가 조합원 83% 찬성을 얻으며 쟁의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3.0%(6329표)를 기록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중 6797명이 참여해 89.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에 대한 찬성률이 50.0%를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는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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