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檢 수사, 옥시·정부 등에 대한 수사 미흡"

사회적참사 특조위, 검찰 수사 결과에 입장 밝혀
"2차 수사결과 환영, 하지만 옥시 본사와 정부 책임 미수사는 아쉬워"
  • 등록 2019-07-23 오후 4:25:47

    수정 2019-07-23 오후 4:25:47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23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특조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옥시와 정부에 대한 수사의 미흡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특조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부분, 특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과 SK케미칼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 관련자 15명을 기소했고,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관계자 4명도 기소했다. 여기에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및 공무원 등 34명이 기소됐다.

특조위는 “6개월이 넘는 기간 진행된 검찰의 2차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일부 기업은 기소했지만 다른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염화벤잘코늄(BKC)과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옥시 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미수사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인·허가 과정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과정에서의 정부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문제점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로 의혹이 해소됐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관련 기업의 책임이 작지 않은데도 기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과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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