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에 논란된 '사전 위탁보호제' 법제화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입양 전 위탁 제도화
아동과 예비 양부모 상호 적응 관련 체계적 모니터링
文대통령 '일정 기간 안에 입양 취소' 발언으로 논란
청와대 '사전 위탁보호제' 보완 필요한 것 해명
  • 등록 2021-01-19 오후 3:30:00

    수정 2021-01-19 오후 3:3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러일으킨 ‘사전 위탁보호제’를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입양체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사전 위탁보호제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서로 함께 지내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할 마음은 있으나 아이와 맞지 않으면 아동을 바꾸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파양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에서는 “아이를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는 뜻이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사전 위탁보호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의미인데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했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은 법으로 사전 위탁보호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입양 전 양부모의 동의에 따라서만 활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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