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안 최종 서명…러 영토화 공식화

푸틴, 우크라 점령지 4곳 러영토 합병 승인 법률에 서명
타스통신, 서명 문서 공개…러 영토, 이제 89개주로 구성"
러시아어·루블화 사용 등…2026년 1월 1일까지 전환기간
  • 등록 2022-10-05 오후 5:25:31

    수정 2022-10-05 오후 9:35:5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지아·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합병을 승인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공개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합병 찬반 주민투표가 종료된지 8일, 합병조약 체결 이후로는 불과 5일 만이다. 합병조약은 이달 3일과 4일 러시아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날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이다. 크림반도 때와 동일한 절차 하에 거의 같은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

타스통신은 이제 러시아 영토는 89개주(州)로 구성되며, 4개 점령지 주민들은 자동으로 러시아 시민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달 안에 러시아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 여권을 얻기 위해선 신청서 제출 및 러시아 연방 시민 선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4개 지역에서 새로운 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러시아 법률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임명한 임시직 공무원이 통치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어 학습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공용어는 러시아어가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용 통화도 러시아 루블화가 된다. 4개 지역의 군대는 러시아 군대로 흡수된다.

러시아 정부는 4개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을 선택할 경우 연금부터 의료혜택까지 모든 사회적·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기 위한 전환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1일까지이며, 각종 사법·행정기관 등은 내년 6월 1일까지 구축된다. 이를 위한 모든 재원은 향후 3년 동안 러시아 정부 예산에서 제공된다.

서방은 여전히 4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강제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영토 수복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합병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 리만을 수복하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이에 가디언은 “러시아는 4개 점령지를 아직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4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방이나 우크라이나가 이들 지역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자국 영토 수호를 앞세워 핵무기 위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헌법은 향후 추가될 영토까지 포함해 모든 러시아 영토에 대해 국가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법규와 원칙, 전략은 러시아 영토 전체에 적용되며, 이는 핵무기 사용 원칙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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