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 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고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를 책정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 1000원에서 633만 6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했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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