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OTT 3사, ‘페이센스’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

"약관 위반해 콘텐츠 가치 떨어뜨려"
페이센스 "불법 아니다"라고 주장
  • 등록 2022-07-05 오후 7:24:15

    수정 2022-07-05 오후 7:24:15

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OTT 1일 사용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5일 OTT 업계에 따르면 3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불법 구독권 쪼개기’ 논란이 있는 페이센스에 대해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를 포함 국내외 6개 OTT 서비스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파는 계정공유 스타트업이다. 하루 이용권은 400~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가 OTT 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지도 않고 쪼개기 판매를 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페이센스는 회사 계정으로 여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구매한 뒤, 1일 구매권을 산 고객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4명이 구독할 수 있는 넷플릭스 프리미엄 계정 한 개를 1만 4000원에 구매해, 하루 4명씩 600원으로 빌려준다고 하면 한달 간 최대 5만 8000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OTT 업체들은 페이센스가 ‘본인 외 제3자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활동을 금지’하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약관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OTT 업체 관계자는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페이센스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콘텐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허용되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만든 콘텐츠를 하루만에 정주행하고 여러명이 돌려보는 행위 등이 성행할텐데 이는 제작자의 창작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센스 자체보다는 이같은 쪼개기 행위가 성행할 경우,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약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이용권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장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페이센스는 OTT 구독료를 내고 있다며 자사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홍석 페이센스 대표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정기간 의무 사용을 강요하는 OTT 업체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OTT 업체들은 향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여부에 따라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 정지 인용 여부가 나오기 까지는 최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