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좀…" 노래방 들어가니 직장 여상사 폭행하고 있었다

피해자, 의식 잃고 중태 빠져
가해자 "만취해 기억 안나…평소 업무 스트레스"
  • 등록 2022-09-26 오후 10:35:21

    수정 2022-09-26 오후 10:35:2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술에 취한 채 여성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와 노래방 업주인 6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업주 C씨는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나는데도 A씨와 B씨가 나오지 않자 방안에 들어갔다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C씨가 말리자 A씨는 C씨 또한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와 둘이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했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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