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 정치권력 바뀔 때마다 범죄 연루"…이재용 법정구속(상보)

파기환송심,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삼성 준법감시제도, 새로운 위험 예방에 이르지 못해"
  • 등록 2021-01-18 오후 2:32:34

    수정 2021-01-18 오후 3:01:07

[이데일리 최영지·배진솔 기자]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선고가 나오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번 혁신 기업인 삼성이 이와 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범죄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평가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의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파기환송심 전이미 업무상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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