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유인석, 성매매 알선 인정…부인 박한별, 활동 ‘빨간불’

  • 등록 2020-06-03 오후 5:00:00

    수정 2020-06-03 오후 5: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 유인석, 성매매 알선 인정…부인 박한별, 활동 ‘빨간불’

(왼쪽부터) 승리, 유인석 (사진=유인석 SNS)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성매매 알선 등 ‘버닝썬’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가담 정도에 대한 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한편 박한별은 지난해 남편을 위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에서 박한별은 유 전 대표가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한별은 2017년 유 전 대표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종인·이해찬 첫 회동…무슨 말 오갔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3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로 이 대표를 예방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7선으로 의회 관록이 가장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서 빨리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며 민주당의 단독개원 태세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5일에 (개원을) 하도록 돼 있다”라며 “기본적인 법은 지키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임기가 곧 끝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숙하신 분이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테니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강경화, 日모테기와 통화…수출규제 지속 유감 표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일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나선다

정부가 학원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학원법 개정은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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