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원, 사기로 300만원 벌금형 받으면 퇴직

국회, 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 통과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
교육부 “법 개정으로 교육 공공성 확보”
  • 등록 2022-11-24 오후 6:30:31

    수정 2022-11-24 오후 6:31: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립대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 연구사기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 그간 사립대 교수는 연구비 유용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대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결격 사유가 결정되는데,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 등에 적용되는 벌금형 결격 사유는 배임·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교수들은 현행법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사기 상습범)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산학연협력법) 역시 통과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산하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산학연협력법에는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지키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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