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스타트업 중 제2의 미래에셋 나올 수 있다”

박용만 상의 회장·박영선 장관, 스타트업 규제 개혁 축하 ‘치맥파티’
박영선 장관 "박 회장 P2P법 통과 호소 위해 국회서만 7㎞ 걸었다"
佛 파리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개소 예정
김성준 렌딧 대표 "P2P법 통과 후 국내외 금융사 협업 제안"
  • 등록 2019-11-05 오후 10:09:29

    수정 2019-11-05 오후 10:09:29

[이데일리 박철근 김호준 기자]
박용만(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영선(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한 치킨집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치맥파티를 열고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지금은 대부업, 온라인투자업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에 제2의 미래에셋과 같은 기업이 나올 줄 어떻게 아느냐”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치맥(치킨과 맥주) 파티’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규제애로를 해소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 7명이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와 중기벤처부의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소위 ‘P2P법’을 통과하기 위해 박 회장이 국회의사당 내에서만 하루 7㎞를 걸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법 통과를 호소했다”며 “오늘같은 날 스타트업 대표들이 박 회장을 업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도 20대 국회 들어 5차례 국회를 방문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은 지난달 31일 발의 83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P2P법 통과 수혜를 받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 전이지만 국내외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협업제안 연락이 오고 있다”며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했다.

그는 “이달 말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가 있어 프랑스 파리에 갈 예정”이라며 “양국 교류를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파리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스타타업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P2P 금융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부업 딱지’를 떼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유주방은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길’을 열었다.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줬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 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해 과거에 없던 IT 융합 업종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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