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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치맥(치킨과 맥주) 파티’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규제애로를 해소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 7명이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와 중기벤처부의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박 회장도 20대 국회 들어 5차례 국회를 방문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은 지난달 31일 발의 83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P2P법 통과 수혜를 받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 전이지만 국내외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협업제안 연락이 오고 있다”며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했다.
P2P 금융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부업 딱지’를 떼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유주방은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길’을 열었다.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줬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 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해 과거에 없던 IT 융합 업종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