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인터넷은행…카카오·KT 총수이슈 '곤혹'·토스 컨소시엄 '혼란'

토스, VC 급구로 컨소시험 겨우 구성
'SKT 참여' 키움과 비교 자금력 열세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재판 결과 '긴장'
KT, 여권의 황창규 회장 압박에 '난감'
  • 등록 2019-03-26 오후 4:20:14

    수정 2019-03-26 오후 4:20:14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세번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업계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토스는 인가 신청 직전 협력사들과의 갈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급변경하며 혼란을 거듭했다.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총수 이슈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퍼블리카는 26~27일 진행되는 금융위원회의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25일 새롭게 토스뱅크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했다. 토스 지분은 34%에서 67%까지 올리고 벤처캐피털인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굿워터캐피탈(Goodwater Capital)·리빗캐피탈(Ribbit Capital)이 새로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벤처캐피털 3사는 각각 9%를 지분을 갖게 된다. 나머지 6% 지분은 한국전자인증(4%)와 무신사(2%)가 갖는다.

이승건 비바퍼블리카 대표가 지난달 7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토스는 신한금융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MOU 체결 이후 양측은 인터넷은행의 성격과 운영 주도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지난 21일 최종 결별했다. 신한금융의 불참이 최종 결정되자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카페24와 직방도 컨소시엄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토스 자금력 의구심 여전…토스측 “자금 충분” 반박

비바퍼블리카는 이들 기업들과 결별 후 빠르게 대체 투자자를 찾아 나서 과거 토스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털 3곳에서 투자를 유치했다.

컨소시엄 지분도 34%에서 67%로 대폭 늘렸다. 초기 자본금 1000억원으로 정한 만큼 이중 670억원을 토스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비바퍼블리카 측은 “예비인가 신청 이후 장기적으로 전략적 방향이 맞는 주주 참여사가 있다면 토스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금융·IT업계를 중심으로 토스 컨소시엄의 자금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이 각각 3000억원, 2500억원이었다. 이들 회사들은 인가 후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1조원을 넘긴 상태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외부 투자를 받더라도 이들 수준의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토스 관계자는 “자본금은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토스 측은 지향점이 이전 인터넷은행들과는 다른 ‘챌린지뱅크’가 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승건 대표는 “기존 산업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장기적으로 금융 시장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과 신뢰를 가장 우선에 두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스와 경쟁하는 ‘키움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SK 커머스 계열사 11번가 등이 참여해 토스에 비해 자본금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본)이 보유 가능한 인터넷은행 지분은 4%에서 34%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 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콜옵션 행사할 경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변경된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0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변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의장이 ”김 의장이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약식명령했다.

김범수 의장, 첫 재판서 혐의 강력 부인…내달 말 심리 종결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 측은 ”계열사 누락 신고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 경위를 둘러싼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면 명백하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카카오 실무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심리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5월 이내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아직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상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 의장이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내려질 경우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KT의 경우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현재 금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KT는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하지만 KT는 지난 2016년에 지하철 광고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회선입찰 담합 건으로 KT를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과 함께 다음 달 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또다른 장애가 발생했다.

여권에서 황창규 회장이 퇴진 압박을 받는 것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회장에 대해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며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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