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은 위헌?…"경제자유 침해" vs "사회적 필요"

중기·소상공인, 두차례 헌법소원 제기에 헌재 공개변론
"급격 인상은 통제 경제"…"중기 보호 대안 마련해"
인상속도 두고도 팽팽…"정부실패 자인" vs "기저효과"
  • 등록 2019-06-13 오후 5:22:12

    수정 2019-06-13 오후 5:22:12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게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등을 침해한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이 답을 구하기 위해 13일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액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 시장개입 불공정”vs“사회 필요 따라 조정 가능”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중요 쟁점이 됐다.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대리하는 황현호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경영기반이 흔들리고 경영에 한계상황이 왔다”며 “그런데도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할 수 있는 곳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5개 단체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정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능력·학력·숙련도를 따지지 않은 최소한의 임금임에도 정부가 마치 저소득자의 평균임금인 것처럼 접근했다”며 “국가계획 통제경제로 가는 일환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그 과정을 불공정하게 이끌어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 측에선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는 자유방임이 아닌 사회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 대리인인 김진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수차례 판결해 왔다”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네 차례 소상공인지원대책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지원 등 해왔다”고 맞섰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대화의 대상인 노사와 정부 등이 논의할 사회정책적 과제이지 위헌 시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헌 문제로 다투는 것은 적절한 사회적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상 속도 두고 전문가들 간 ‘팽팽’

공개변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서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도 팽팽하게 맞섰다.

중소기업 측 참고인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목욕물을 예시로 들면서 “온수 목욕이 몸에 좋다고 온도를 계속 올려 끓는 물까지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냐”며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과하면 고용을 해쳐 점진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안정기금 지원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상인들의 지급능력보다 올린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정부 측 참고인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저효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2018·2019년 인상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선 1650원을 더 올려야 한다”며 “바꿔 말하면 그 전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 인상이 필요하지만 올해 인상은 10.9%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미 속도조절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가 심리를 거쳐 정부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