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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게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등을 침해한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이 답을 구하기 위해 13일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액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 시장개입 불공정”vs“사회 필요 따라 조정 가능”
황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능력·학력·숙련도를 따지지 않은 최소한의 임금임에도 정부가 마치 저소득자의 평균임금인 것처럼 접근했다”며 “국가계획 통제경제로 가는 일환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그 과정을 불공정하게 이끌어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 측에선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는 자유방임이 아닌 사회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 대리인인 김진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수차례 판결해 왔다”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네 차례 소상공인지원대책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지원 등 해왔다”고 맞섰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대화의 대상인 노사와 정부 등이 논의할 사회정책적 과제이지 위헌 시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헌 문제로 다투는 것은 적절한 사회적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상 속도 두고 전문가들 간 ‘팽팽’
공개변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서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도 팽팽하게 맞섰다.
중소기업 측 참고인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목욕물을 예시로 들면서 “온수 목욕이 몸에 좋다고 온도를 계속 올려 끓는 물까지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냐”며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과하면 고용을 해쳐 점진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안정기금 지원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상인들의 지급능력보다 올린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가 심리를 거쳐 정부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