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에 "檢 시나리오, 사실과 달라…보복기소"(종합)

檢, 결심 공판서 벌금 300만원 구형
崔 "윤석열, 직접 수사관여·지시…의도 짐작 가능"
6월8일 선고
  • 등록 2021-05-04 오후 5:44:14

    수정 2021-05-04 오후 5:44:1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보복기소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최 대표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한번은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한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직접 관여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지, 왜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사건을 계속 끌어다가 설명을 반복하는지 그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짐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는 상대후보와 함께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당시 정당은 반드시 당선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계획하고 방송 진행자들과 공표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겠지만 사실관계는 다르다”고도 반박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이 사건의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명백한 발언으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고 정정당당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 대표가) 선거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전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에 대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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