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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방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냈는지 확인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 손 검사가 범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 의원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방가 이들의 구체적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대화방을 폭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증거 확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강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음에도 이들 간 텔레그램 대화방 역시 폭파돼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나마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의 전달자가 손 검사라는 정황 정도만 확보했다.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이같이 빠른 속도로 ‘투 트랙’ 수사·조사를 전개했지만, 법조계에선 현 상황으로선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 전 총장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대선을 6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을 마냥 미룰 수도 없어, 이른 시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손 검사가 직접 작성했거나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고발장을,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수사가 된다”며 “현재 손 검사가 최초 고발장 발신인으로 지목됐을 뿐 손 검사 또는 다른 누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당사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만약 대검 진상조사 결과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드러난다면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적지않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공수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늦어도 대선 전까진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불기소 처분하고 손 검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나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