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公 모두 나섰지만 '고발사주' 수사 난항…장기화땐 尹 불기소 가능성도

제보자 조성은, 김웅과 텔레그램 대화방 폭파
김웅-손준성 간 대화도 확보 못하고 압색도 '빈손'
법조계 "손준성 직접 김웅에 고발장 줬다 증명 어려워"
수사 장기화땐 정치적 부담↑…대선 전 尹 불기소 배제 못해
  • 등록 2021-09-15 오후 6:17:50

    수정 2021-09-15 오후 6:17:5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의혹제기부터 수사 돌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제보자 조성은씨와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와 별도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마저 2주째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의 연루 의혹을 빠르게 밝히지 못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가피한만큼, 공수처가 빠른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밝혀진 조성은씨.(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미 조씨와 김 의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방은 ‘폭파’돼 현존하지 않았다.

해당 대화방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냈는지 확인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 손 검사가 범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 의원에게 전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방가 이들의 구체적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대화방을 폭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증거 확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강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음에도 이들 간 텔레그램 대화방 역시 폭파돼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나마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의 전달자가 손 검사라는 정황 정도만 확보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13일째 감감 무소식이다.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된 당일인 지난 2일 감찰부는 발 빠르게 진상조사에 돌입해 손 검사의 PC와 조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분석에 들어갔지만, 아직 감찰 또는 수사 전환 움직임은 없다.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이같이 빠른 속도로 ‘투 트랙’ 수사·조사를 전개했지만, 법조계에선 현 상황으로선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 전 총장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대선을 6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을 마냥 미룰 수도 없어, 이른 시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손 검사가 직접 작성했거나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고발장을,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수사가 된다”며 “현재 손 검사가 최초 고발장 발신인으로 지목됐을 뿐 손 검사 또는 다른 누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당사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공수처에 정치적 부담감 역시 커질 수 있어, 오히려 윤 전 총장에 이른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만약 대검 진상조사 결과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드러난다면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적지않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공수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늦어도 대선 전까진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불기소 처분하고 손 검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나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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