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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51명이 정부의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나 댓글을 단 공무원도 23명에 달했지만 징계도 아닌 ‘주의’ 처분에 그쳤다. 총선 전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무원이 SNS로 정치적 표현을 하면 엄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에 따르면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을 다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를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도 총선에 대비해 “공직 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 개입과 논란이 될 만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엄벌하겠다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계를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23명도 모두 ‘주의’ 처분요구만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의는 중징계나 경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적인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며 “다만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든지, 성과급을 준다든지 할 때 참고가 될 순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찰 결과 충남의 한 공무원이 부정 선거운동을 벌여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이 공무원은 지난 1월 전·현직 간부공무원을 식사에 초대한 뒤 재선거 후보자를 참석시켜 시정현안 등을 논의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왔다. 또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문자메세지를 지인 53명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유리한 자료를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