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6일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상고심 선고…정치운명 갈린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두고 허위 사실 공표한 죄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돼
대법원 소부 이어 전합 회부… 16일 오후 2시 갈림길
벌금 100만원 이상 지사직 박탈에 정치생명도 위기
  • 등록 2020-07-13 오후 4:42:12

    수정 2020-07-13 오후 4:42: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쟁 후보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겼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이같은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에 대해 해당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2심 선고 직후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쟁점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전합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볼 경우 이 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정치생명 역시 큰 위협을 받을 처지가 된다.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두대에 목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심정을 전하기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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