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딸 이미 숨져"

檢 "15개월 딸 2020년 1월 전후 사망" VS 친모 "2019년 8월 11일 숨져"
구치소 간 남편 면회로 아동 방임해 사망하게 한 혐의 부인
  • 등록 2023-01-31 오후 9:15:48

    수정 2023-01-31 오후 9:41:4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1)도 법정에 함께 출석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의 사망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는 출소 이후 서울 서대문구 본가에 있는 김치통에 딸의 시신을 옮겨 담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시신은 약 3년 동안 김치통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딸이 2020년 1월 6일 전후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그보다 앞선 2019년 8월11일 숨졌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언급한 날짜는 남편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2019년 8월6일 직후다.

A씨의 주장대로 딸이 2019년 8월 11일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면회를 위해 딸을 방치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된 혐의 내용의 시점이 모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숨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유 구매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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