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AI 활용시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AI, 금융투자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AI 기술 활용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개연성↑
투자자 이익보다 AI 운용자 이익을 우선할 위험성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해 규제 체계 정비·위험정보 공시 확대 필요
  • 등록 2016-09-08 오후 4:46:10

    수정 2016-09-08 오후 5:30:26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I의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AI는 사고와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 또는 자동화된 기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기술의 한 분야다.

이 연구위원은 “AI 산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딥러닝 등 알고리즘 발전, 빅데이터 기술 발전, 글로벌 정보기술(IT) 회사의 자본집약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RA) 등 자산관리, 리서치 분석, 시장감시, 개인신용평가, 재무상담 등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RA는 AI가 투자 자문을 맡고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A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운영하고 RA 서비스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안정성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RA가 직접 자문과 일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금융투자산업에서 AI가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할 때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높다”며 “비대면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의 수익 구조와 수수료,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와 해지 등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투자자 이익보다 AI 운용자의 이익이 먼저 고려될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높은 판매보수를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보수가 높은 상품(서비스) 위주로 권유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I 기반 알고리즘 거래 전략을 맹신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단정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며 “AI 알고리즘 오작동 가능성과 해킹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산업에서 AI를 활용해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 프리존을 확대해야 한다”며 “비대면 투자권유 허용과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문·일임 허용 등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정보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위해서는 알고리즘 오류를 검증하고 해킹 위협에 따른 금융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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